지원 금액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
담당기관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상세안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주차사업부/02-2280-836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금은모래지구 주차장 요금 감면
장애인 및 경영자동차소지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공헌자 등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군산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다자녀가정 지원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급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유도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