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
담당기관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상세안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주차사업부/02-2280-836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주차사업부/02-2280-8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