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와 생활편의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가옥구조를 개선해주는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담당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청기한
별도 신청 필요없음
자격요건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상세안내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와 생활편의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가옥구조를 개선해주는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관리부/033-746-375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위탁진료 지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비지원(100%) / 감면지원(60%/90%)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장수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과 주거편의를 확보하며,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