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와 생활편의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가옥구조를 개선해주는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담당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청기한
별도 신청 필요없음
자격요건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상세안내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와 생활편의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가옥구조를 개선해주는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관리부/033-746-375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위탁진료 지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비지원(100%) / 감면지원(60%/90%)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사업
❍ 사업기간: 연중 ❍ 사 업 비: 10백만원(시 100%). ❍ 사업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 사업내용: 저장강박 세대 집안청소 및 소독, 상담치료 연계 등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 통합지원 체계구축을 통해 정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 시공매트 지원사업
공동주택 거주 비율 증가에 따른 층간소음 민원에 대응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가족친화 도시 이미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