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주거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 금액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상세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축과/031-770-221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건축과/031-770-2212)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700000012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