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상세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축과/031-770-221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건축과/031-770-2212)
관련 지원금
경기도 양평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입영지원금 지급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 통합적 맞춤서비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