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상세안내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모두의카드)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1.0 이자지원(내집마련 대출)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 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0.4%~최대 1% 이자 지원
논산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구 남구 주거지원형 일자리 인큐베이팅 하우스 사업
-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직무훈련형 일자리 제공과 공유주택을 결합한 주거지원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60세이상 액티브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 상호돌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