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상세안내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모두의카드)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