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장애인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금액

○ 주차요금 60% 감면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담당기관

울산시설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 언론취재 차량 ○ 프로경기관람 및 공단 시설 대관한 콘서트 티켓 소지 차량 ○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버스 포함) 운행차량 ○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상세안내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 언론취재 차량 ○ 프로경기관람 및 공단 시설 대관한 콘서트 티켓 소지 차량 ○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버스 포함) 운행차량 ○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 주차요금 60% 감면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주차요금 50% 감면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차량 :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 기타감면 - 전기자동차 충전시 1시간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 2,000원 경감 (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20% 경감 -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경기관람 경기 및 콘서트 관람 - 동천국민체육센터연동할인 (일반회원 3시간 감면, 체육관 주말 농구 강습 : 4시간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체육문화처 종합운영팀/052-290-720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 언론취재 차량 ○ 프로경기관람 및 공단 시설 대관한 콘서트 티켓 소지 차량 ○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버스 포함) 운행차량 ○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차요금 60% 감면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체육문화처 종합운영팀/052-290-7204)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