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상세안내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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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