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상세안내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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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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