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정신건강사업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건강사업 운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