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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지원 금액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상세안내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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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0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