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상세안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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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등 명절 위문
설, 추석 명절 저소득 취약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개별 가정 방문하여 위문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5만원) 전달
다자녀가정 온누리상품권 지원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도움
저소득 장애인 위문
생일이 되면 더욱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장애인을 방문, 위로하여 삶의 희망을 주고, 전통시장상품권 구매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