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담당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기한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자격요건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상세안내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시장상권팀/031-5181-721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Back-Office 플랫폼
도내 산재된 온라인 플랫폼을 빅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으로 유관기능 연계 및 고도화 구축
정책 역량강화
외부 전문가 전문강의 및 우수사례 현장 답사, 정책 토론 등
소상공인 전문컨설팅단 운영
소상공인 정보부족 해소 및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 현장 컨설팅 운영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등 명절 위문
설, 추석 명절 저소득 취약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개별 가정 방문하여 위문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5만원) 전달
다자녀가정 온누리상품권 지원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도움
저소득 장애인 위문
생일이 되면 더욱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장애인을 방문, 위로하여 삶의 희망을 주고, 전통시장상품권 구매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