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ㆍ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ㆍ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ㆍ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신청기한
공고문에 의거(연례 실시)
자격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상세안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ㆍ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ㆍ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ㆍ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ㆍ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ㆍ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ㆍ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ㆍ안전문제 등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지원서비스)
가사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심리상담, 가족상담 제공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등 명절 위문
설, 추석 명절 저소득 취약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개별 가정 방문하여 위문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5만원) 전달
다자녀가정 온누리상품권 지원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도움
저소득 장애인 위문
생일이 되면 더욱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장애인을 방문, 위로하여 삶의 희망을 주고, 전통시장상품권 구매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