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주거

전입 축하선물 지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지원 금액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자격요건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상세안내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기획감사실/033-430-203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입 축하선물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전입 축하선물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전입 축하선물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기획감사실/033-43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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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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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500000063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