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금액

- 해남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담당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지역 주민 모두 - 해남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해남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2000 -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해남군민이(만65세 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 - 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해남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 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해남군청 안전교통과/061-530-548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역 주민 모두
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해남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해남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해남군청 안전교통과/061-530-5482)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300000031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