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상세안내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지원서비스)
가사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심리상담, 가족상담 제공
희망스터디 사업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