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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지원 금액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상세안내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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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