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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 금액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

담당기관

경상남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상세안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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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6

최종 업데이트: 2026.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