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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지원 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상세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32-625-289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32-625-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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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600000011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