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관련 지원금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상·하수도)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