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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금액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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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1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