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한
연초(2~3월중)
자격요건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상세안내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안심장비 지원사업
안심 홈세트 지원 :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희망스터디 사업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