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경로식당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서비스 지원 대상 - 경로식당(만60세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65세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65세이상), 주 2회 제공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상세안내
○ 서비스 지원 대상 - 경로식당(만60세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65세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65세이상), 주 2회 제공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 65세 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 65세 이상), 주 2회 제공 - 동절기 추가지원(1, 2, 12월), 특식비(연 7회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860-289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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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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