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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지원 금액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상세안내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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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00000063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