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상세안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가족정책과/02-3153-893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마을법무사 상담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법무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및 자녀 교육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원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기회 제공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