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1. PC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데스크탑 PC
담당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ㅇ PC: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지원) ㅇ인터넷통신비: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PC 수리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상세안내
ㅇ PC: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지원) ㅇ인터넷통신비: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PC 수리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1. PC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데스크탑 PC(모니터 포함) 또는 노트북 1대 ㅇ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 가정에 직접 설치 ㅇ 자격선정 - PC 설치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재학 중인 학생 -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PC를 지원 받지 않은 최연소 학생)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2. 인터넷통신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19,250원 이내 지원 ㅇ 지원방법 : 통신사로 직접 교육청에서 납부 ㅇ 자격선정: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최연소 학생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3. PC 수리비 지원 ㅇ 지원대상: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연 1회) 이내 장애 진단, 수리비(20만원 초과 시 사용자 부담) ※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실습연구생 지원(장려금)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월 20만원, 최대 160만원 장려금 지급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연탄쿠폰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