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ㅇ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중 1대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통신비 19,250원 이내

지원 금액

1. PC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데스크탑 PC

담당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ㅇ PC: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지원) ㅇ인터넷통신비: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PC 수리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상세안내

ㅇ PC: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지원) ㅇ인터넷통신비: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PC 수리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1. PC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데스크탑 PC(모니터 포함) 또는 노트북 1대 ㅇ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 가정에 직접 설치 ㅇ 자격선정 - PC 설치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재학 중인 학생 -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PC를 지원 받지 않은 최연소 학생)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2. 인터넷통신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19,250원 이내 지원 ㅇ 지원방법 : 통신사로 직접 교육청에서 납부 ㅇ 자격선정: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최연소 학생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3. PC 수리비 지원 ㅇ 지원대상: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연 1회) 이내 장애 진단, 수리비(20만원 초과 시 사용자 부담) ※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ㅇ PC: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지원) ㅇ인터넷통신비: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PC 수리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 PC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데스크탑 PC(모니터 포함) 또는 노트북 1대 ㅇ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 가정에 직접 설치 ㅇ 자격선정 - PC 설치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재학 중인 학생 -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PC를 지원 받지 않은 최연소 학생)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2. 인터넷통신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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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