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 초,중,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
담당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상세안내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 초,중,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3~5세 무상교육비 지원( 3~4세 월 213,000원, 5세 203,000원)
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급식비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서비스지원, 지역자원 연계 지원, 학생 사례관리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65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 자궁암 정밀검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중 유소견자에게 자궁암 정밀검진을 지원하여 자궁암 등 부인과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