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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지원 금액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상세안내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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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2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