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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지원 금액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재정과/051-860-076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재정과/051-86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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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0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