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담당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상세안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10% 있음) ○ 지원기간 : 2025년 1월 ~ 11월 (11개월)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지원
관내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세탁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연탄쿠폰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