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금액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상세안내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아동보육과/042-270-068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아동보육과/042-270-0682)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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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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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 자궁암 정밀검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중 유소견자에게 자궁암 정밀검진을 지원하여 자궁암 등 부인과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자 함.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39

최종 업데이트: 2026.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