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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금액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상세안내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생활보장과/053-664-266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생활보장과/053-664-2664)

관련 지원금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남구 거주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신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1인당 150만원 범위내 의료비 지원(비급여제외,본인부담금만 인정,의료급여대상자제외)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 도서실

태교ㆍ임신ㆍ출산ㆍ육아 관련 도서대여(1인 최대 3권, 2주간)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65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 자궁암 정밀검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중 유소견자에게 자궁암 정밀검진을 지원하여 자궁암 등 부인과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자 함.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400000010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