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담당기관
경기도교육청
신청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요건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상세안내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초등교육과/031-820-072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 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실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65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 자궁암 정밀검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중 유소견자에게 자궁암 정밀검진을 지원하여 자궁암 등 부인과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