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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저소득층·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지원 금액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상세안내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저소득층·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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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