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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상세안내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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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