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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지원 금액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신청기한

3, 9월

자격요건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상세안내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생활보장과/02-3396-535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생활보장과/02-339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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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2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