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상세안내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