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상세안내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안전도시과/02-2148-300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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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청년창업센터 지원
청년창업자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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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