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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지원 금액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

담당기관

충청남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상세안내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19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