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033-670-285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033-670-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