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033-670-285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033-670-2854)
관련 지원금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
고등 및 대학생 장학금(특기 및 기타)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기저귀 등) 지급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