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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지원 금액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

담당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자격요건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상세안내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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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3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