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장애인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지원 금액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상세안내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5)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000000012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