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자격요건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상세안내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모두의카드)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2026년도 제3차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8월 중 모집예정)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인 제물포구 주민을 대상으로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 지원을 통하여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