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주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 금액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4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