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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지원 금액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상세안내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