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어르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금액

○ 장애인이동기기

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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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1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