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의료·건강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지원 금액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등록장애인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등록장애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1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