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등록장애인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등록장애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관련 지원금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전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3차)
관내 성인 장애인에게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급하여 평생교육 수강 지원
2026년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