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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지원 금액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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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