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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지원 금액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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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200000011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