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

지원 금액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상세안내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8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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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1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