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장애인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지원 금액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상세안내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장애인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19

최종 업데이트: 202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