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상세안내
○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장애인복지과/051-888-322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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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통사업 연계, 시 특화서비스 제공 등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