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의료·건강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

지원 금액

○ 보장구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상세안내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동구청/062-608-261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동구청/062-60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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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2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