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보장구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상세안내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동구청/062-608-261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동구청/062-608-2614)
관련 지원금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충전,신경치료,발치 등) 지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정부형 난임시술 횟수(25회)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4회,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 지급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및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장애인이동권보장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